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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아기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출산 직후는 산모 뿐만 아니라 아기의 건강관리도 중요하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고 건강관리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
- 국내 주민등록을 한 내·외국인 출산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는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ㅇ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구분 | 2024년 | 2023년 |
1인 가구 | 1,114,222원 | 1,038,946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1,728,078원 |
3인 가구 | 2,357,328원 | 2,217,408원 |
4인 가구 | 2,864,956원 | 2,700,482원 |
5인 가구 | 3,347,867원 | 3,165,344원 |
6인 가구 | 3,809,184원 | 3,613,991원 |
2024년 차상위계층 소득 수준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가능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 가능.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본인인증 및 로그인 후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통해 지원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지원내용
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구분 |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 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 체조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 | - 목욕 -수유지원 등 |
기타 | - 산모 식사준비 -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 청소 등 |
ㅇ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구분 | 지원기간 |
단태아 | - 첫째아: 10일 - 둘째아: 15일 - 셋째아 이상: 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 및 쌍태아 이상)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 및 쌍태아 이상) | 25일 |
신청방법
ㅇ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지역 내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인터넷 신청의 경우 일부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ㅇ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티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ㅇ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1부
신청서류
기타사항
ㅇ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ㅇ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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