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산후도우미 방문 관리

[ 목차 ]

 

산모와 아기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출산 직후는 산모 뿐만 아니라 아기의 건강관리도 중요하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고 건강관리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

       - 국내 주민등록을 한 내·외국인 출산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는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ㅇ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구분 2024년 2023년
    1인 가구 1,114,222원 1,038,946원
    2인 가구 1,841,305원 1,728,078원
    3인 가구 2,357,328원 2,217,408원
    4인 가구 2,864,956원 2,700,482원
    5인 가구 3,347,867원 3,165,344원
    6인 가구 3,809,184원 3,613,991원

    2024년 차상위계층 소득 수준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가능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 가능.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본인인증 및 로그인 후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통해 지원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


    지원내용

    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구분 내용
    산모 건강관리 - 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 - 목욕
    -수유지원 등
    기타 - 산모 식사준비
    -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 청소 등

     

    ㅇ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구분 지원기간
    단태아 - 첫째아: 10일
    - 둘째아: 15일
    - 셋째아 이상: 15일
    쌍태아(중증장애산모 및 쌍태아 이상) 15일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 및 쌍태아 이상) 25일

    신청방법

    ㅇ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지역 내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인터넷 신청의 경우 일부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ㅇ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티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ㅇ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1부


    신청서류


    기타사항

    ㅇ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ㅇ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끝.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pdf
    8.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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