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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가계부채가 주담대만 약 45조원에 달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담대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분들, 직장인 할것없이 가계 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채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정부에서 시행하는 개인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ㅇ 개인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는 5억, 담보는 10억)이고
* 1금융권, 2금융권 등 많은 은행 및 회사들이 위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협약 체결 금융회사를 확인해 보세요.
https://m.ccrs.or.kr/renewal/debt/agreement/list.do
- 또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가 지원대상입니다.
ㅇ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 발행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 및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입니다.
ㅇ 연체일수에 따라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다음과 같이 이뤄집니다.
구분 | 연체기간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0 ~ 30일 (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31 ~ 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
지원내용
ㅇ 과중채무자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이 지원됩니다. 아래 표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구분 | 내용 |
신속채무조정 (연체전채무조정) |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대출 15%, 신용카드 10%) -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 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 |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 30% ~ 70% 인하 -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 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원금 최대 90% 감면 -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 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
ㅇ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입니다.
-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방법
ㅇ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점 찾기
https://mmc.kinfa.or.kr/view/ctm/KFA_CTM_02000000
ㅇ 상담 예약을 원하시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또는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http://cyber.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아래 절차에 따라 상담신청, 심사, 대상자 확정 이후 개인채무조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
ㅇ 신용회복지원(상담)신청서 서식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고 별도 붙임파일을 첨부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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