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가사 및 간병 방문 지원사업 총정리 -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 목차 ]

 

     

    2023년도에 이어 2024년도 가사 및 간병 방문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바우처를 지원받고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지원대상

    ㅇ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 및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가구 수 중위소득 70%
    1인 가구 1,559,912원
    2인 가구 2,577,826원
    3인 가구 3,300,260원
    4인 가구 4,010,939원
    5인 가구 4,687,015원
    6인 가구 5,332,858원

     

    ㅇ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아래 그림의 보장시설 참고)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가 불가하고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선정기준 및 신청자격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라고 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3. 희귀난치성 질환자 (위와 동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이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 가능한 경우는 관련 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장자는 자녀 및 손자녀가 됩니다.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 및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이 경우는 각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에게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단,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한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지원내용

    ㅇ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바우처)을 지급합니다.

       -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을 이용자가 선택합니다.

    ㅇ (서비스 비용) 월 412,800원(24시간) 또는 월 464,4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7,200원

    ㅇ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ㅇ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합니다.

       -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대상자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ㅇ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신청하시고, 담당 사회복지공무원에게 부합여부를 판단받으세요. (자산 및 소득조사 자료 필요)

    ㅇ 자산 또는 소득 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는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 기준 여부를 판단합니다.

     

    1. 바우처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가사 및 간병 방문 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2. 이용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시 도 내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 이용이 편리한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전자바우처 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우처서비스 이용현황

    www.socialservice.or.kr:444

    3. 신청을 받은 제공기관은 서비스 신청자가 적격한 이용자인지 확인 후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3.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4.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위 파일은 붙임으로 첨부한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7MB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hwp
    0.05MB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hwp
    0.06MB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hwp
    0.03MB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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