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2023년 6월 15일 부터 운영을 개시한 청년도약계좌의 모든것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정부지원 사업인 만큼,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ㅇ 다음의 가입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국내 거주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ㅇ 직전과세기간의 소득 확정 이전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ㅇ 소득의 확인은 소득확인증명서(국세청 발급)을 통하여 소득을 확인합니다.
ㅇ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요건 | 내용 |
나이 |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군복무를 오래 하셨다면 40세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
개인소득 | - 직전과세기간 (작년 1월1일 ~ 12월 31일까지에 해당)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총급여액이란 식대, 보육수당을 제외한 금액 |
금융소득 |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가구소득 |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 |
ㅇ 전년도 소득 확정 이전에는 가입자 모두 비과세로 인정합니다.
ㅇ 총급여액 확인: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
ㅇ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80% |
1인가구 | 4,011,201원 |
2인가구 | 6,628,696원 |
3인가구 | 8,486,383원 |
4인가구 | 10,313,843원 |
5인가구 | 12,052,323원 |
6인가구 | 13,713,064원 |
정리하자면, 독립한 남자(1인 가구)를 기준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 36까지의 청년에 작년 연봉이 7500만원 / 소득이 약 400만원 이하인 분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내용
ㅇ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 납입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 최대 납입액은 70만원 입니다.
-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5년입니다.
ㅇ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 통상적인 이자소득은 15.4% 입니다. 이자로 10만원을 받는 경우, 15,400원을 이자소득세로 공제합니다.
ㅇ 전 정부에서 시행한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는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고 갈아탈 수 있습니다.
- 일시납입 시 예금과 같은 효과로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에 따른 정부기여금
신청방법
ㅇ 청년도약계좌 지원 은행에 대면/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의 모든 1금융권 은행 및 지역은행에 가입가능.
- 각 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후 가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은행 |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
ㅇ 심사기간: 신청 후 약 2주 동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
가입절차
아래 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이 이루어집니다.
기타사항
ㅇ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ㅇ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ㅇ 전화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ㅇ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웹사이트 참고 (http://www.kinfa.or.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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