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정부에서 운영 중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 께서는 신청 후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ㅇ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은 아래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강 주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한 장애인으로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장애인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붙임파일(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을 첨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
1. 지체장애인 |
2. 뇌병변장애인 |
3. 시각장애인 |
4. 청각장애인 |
5. 언어장애인 |
6. 지적장애인 |
7. 자폐성장애인 |
8. 정신장애인 |
9. 신장장애인 |
10. 심장장애인 |
11. 호흡기장애인 |
12. 간장애인 |
13. 안면장애인 |
14. 장루 요루장애인 |
15. 뇌전증장애인 |
ㅇ (선정기준) 위 지원대상에서 지정한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ㅇ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관리
ㅇ (주장애 관리 서비스) 주장애(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지적, 정신, 자폐성) 관리
ㅇ (통합관리 서비스)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
- 제공항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연 1회), 교육 및 상담(연 8회), 환자관리(월 1회), 방문진료 및 간호(연 18회), 중간점검(연 1회)
신청방법
ㅇ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의료기관(주치의)을 검색
* 홈페이지 내 경로: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서비스 이용 신청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서식을 제공)
** 위 내용의 서식은 아래 그림과 별도 붙임의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처리절차
본 시범사업의 신청 및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ㅡ
신청서식
신청서식은 기본적으로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미리 준비하고싶은 분께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서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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