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총정리 -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 목차 ]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정부에서 운영 중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 께서는 신청 후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ㅇ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은 아래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강 주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한 장애인으로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장애인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붙임파일(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을 첨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 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ㅇ (선정기준) 위 지원대상에서 지정한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ㅇ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관리

    ㅇ (주장애 관리 서비스) 주장애(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지적, 정신, 자폐성) 관리

    ㅇ (통합관리 서비스)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

       - 제공항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연 1회), 교육 및 상담(연 8회), 환자관리(월 1회), 방문진료 및 간호(연 18회), 중간점검(연 1회)

     

    신청방법

    ㅇ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의료기관(주치의)을 검색

         * 홈페이지 내 경로: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서비스 이용 신청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서식을 제공)

         ** 위 내용의 서식은 아래 그림과 별도 붙임의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처리절차

    본 시범사업의 신청 및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ㅡ

     

     

    신청서식

    신청서식은 기본적으로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미리 준비하고싶은 분께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서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표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장애인복지법 시행령).pdf
    0.08MB
    장애인_건강주치의_3단계_시범사업_서식.hwp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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